'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맞짱'후 사망…형량 반영해 실형
법원,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선고…합의서를 양형에 참작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60대 남성과 맨손으로 싸우는 '맞짱'을 뜨다 쓰러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서로 행사한 폭력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던 것이 형량 산정에 반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의 한 사우나에서 숙식해 온 A씨는 올해 3월 초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손님 B씨(61)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자 둘 사이에 끼어들었고, 결국 다툼은 A씨와 B씨의 감점 싸움으로 번졌다.
서로 감정이 격화한 A씨와 B씨는 속칭 '맞짱'을 뜨기로 약속하고, 서로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썼다.
이후 사우나 앞 골목길에서 주먹다짐을 시작했는데, 싸움은 2분 만에 A씨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턱을 가격당한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놔둔 채 다시 사우나로 들어갔다.
겨우 몸을 일으킨 B씨는 집으로 걸어가다 길에서 쓰러졌고,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급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연장자에게 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싸우기로 했고,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상해치사죄는 법에 정한 형량이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권고된다. 재판부는 합의서와 우발 범행 등을 참작해 징역 4년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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