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리아와 화학무기 거래…중동·阿서 군사협력"(종합)
유엔 패널보고서 "영변·풍계·평산서 核활동"…함흥 고체연료 공장도 지목
현행 제재 곳곳이 '구멍'…"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한참 모자라"
(서울·뉴욕=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핵시설과 화학무기 제조 활동을 분석하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군사협력 정황도 포착됐다.
8명으로 구성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 디데이'로 정한 11일을 이틀 앞두고 공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현행 대북제재 이행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부터 한참 뒤처져 있다"며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3곳서 꾸준한 핵 활동"…고체연료 공장도 지목 =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핵활동 지역으로 영변과 풍계리, 평산 등 3곳을 지목하면서 "핵 활동이 지속해서 감지됐다"고 밝혔다.
영변 원자로에서는 무기 수준의 핵분열성 물질 제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냉각수 체계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도 핵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패널은 "이들 핵 관련 시설들에 대한 운영 상태를 계속해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체연료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의 위성사진도 보고서에 담았다.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공장으로, 이곳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형'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에 사용된 고체연료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北, 중동·아프리카서 광범위한 협력" =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시리아와 화학무기를 거래해왔다고도 밝혔다. 시리아는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국제적 비판을 사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6개월간 시리아로 향하던 북한 화물 2개가 유엔 회원국에 의해 적발돼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 회원국이 어느 나라인지, 북한의 화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패널은 이어 "북한과 시리아가 금지된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했다고도 언급했다.
시리아 외에도 아프리카 7개 국가가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모잠비크, 우간다, 탄자니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나미비아 등이다.
모잠비크는 북한으로부터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시스템, 레이더 등을 수입했고, 탄자니아는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레이더 수리작업을 북한 무역회사에 의뢰했다.
전문가패널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존재'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北, 수출선 다변화…국제사회 제재 무력화" =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이후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 7천900만 달러(약 893억 원)의 철광석을 수출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집트·중국·프랑스·인도·아일랜드·멕시코로 총 30만5천713 달러(약 3억5천만 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북한이 최근 6개월 동안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으로 최소 2억7천만 달러(약 3천503억 원) 상당의 석탄, 철광석 등을 수출해 외화를 벌여 들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다.
무역뿐 아니라 금융 부문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한 실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제재를 위반하고 피해가고 있다"면서 해외 대리인을 내세워 계속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제재 위반 사례는 ▲ 외국 금융기관이 고의로 또는 모르고 북한 유령회사에 은행서비스를 제공한 것 ▲ 북한 은행이나 합작벤처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북한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 등이 거론됐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