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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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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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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침해"

    의정부교도소 실태 점검서 '시설 확대·수용 인원 감축' 약속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행사로 경기도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점검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이 직면한 과밀수용 문제는 효율적 수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용자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기존 교정시설 증·개축과 일부 교정시설 신축을 통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겠다"면서 "형사사법기관 간 협의를 통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재범 우려가 낮은 모험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등 수용 인원을 감축해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미결수를 모두 수용하는 경기북부 유일의 교정시설로, 전국 최고 과밀수용률(수용률 140.1%)의 기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교정기관의 일일평균 수용 인원은 5만7천665명으로, 수용률은 120.6%다. 반면 OECD 34개국의 평균 수용률은 97.6%다.

    이에 법무부는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내에 구치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는 타당성 검토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수용동을 불러본 뒤 심리치료센터와 의료과를 방문,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수용자 의료처우 전반을 점검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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