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7일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분야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은 여야 5당의 공통공약이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개혁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특히 "단체 구성과 교섭을 통해 대리점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대리점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가맹점 분야의 불공정행위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필수물품 지정 강요, 자재 원가 부풀리기,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등 사례를 지적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문화예술 용역 거래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문화예술용역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기업·하도급 분야의 갑질·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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