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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 수익" 142명 속여 120억원 가로챈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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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 수익" 142명 속여 120억원 가로챈 일당 덜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월 1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로 최모(54) 씨를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충북 충주, 대구, 부산, 서울에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 142명에 "꽃송이 버섯 대량재배에 성공해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2천671차례에 걸쳐 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 등이 실제 투자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자 달아났다가 내연녀 자택 인근에 모습을 드러내며 덜미가 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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