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법정근로시간 초과 인정하는 법조항 폐기"
5천959명 서명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입법청원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6일 일부 업종의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59조의 폐기를 국회에 청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원하는 현장의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오늘 국회에 입법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9조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도 상한을 두지 않아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와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특례제도를 악용해 극단적인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있어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청원서에는 총 5천959명이 서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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