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어구창고 행정대집행 예고…어민 반발
(당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당진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어구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를 철거하기 위한 계고장을 발부하자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당진 가곡리 어촌계와 성구미포구 어민회에 따르면 시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만든 어민들의 어구창고를 오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방침이다.
이 어구창고는 방파제와 잡종지에 컨테이너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냉동창고 1동을 포함해 모두 10개 동이 있다.
주민들은 8년간 이곳에 그물과 선박 소모품 등을 보관하고 수시로 사용해 왔다.
어구창고가 철거되면 조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우동기 성구미포구 어민회장은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30여 가구 어민의 생계 수단인 어구창고를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컨테이너가 놓인 곳은 충남도 소유의 토지로, 도가 행정처분을 요청해 와서 이를 대신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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