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추진 깐깐해진다…토지 80% 먼저 확보해야
용도지역 원칙적으로 유지…공공성 인정될 때만 용도 상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서울 내에 아파트를 짓는 절차가 훨씬 깐깐해진다.
지역주택조합의 폐해가 날로 커지자 서울시가 제도를 손질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바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모임이다.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 지을 땅을 사고, 건축 계획을 세워 시청·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승인받는 과정을 모두 스스로 처리한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유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도에 6개월 이상 살았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고, 이들이 낸 돈(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상 조합원이 조합비리·사업 지연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조합이 필요한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비리·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은 분담금 수천만원을 환불도 받지 못한 채 발을 굴러야 했다.
서울시는 일단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부지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본래 용도지역이 7층이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상향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사전 심의 제도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 규모·배치,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를 정하는 일종의 '작은 도시계획'이다.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30세대 이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세우려면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 67% 이상을 확보(토지 소유주 사용 동의)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을 해줬다.
그러나 사전 자문 단계까지 온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은 것처럼 호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이 절차를 악용해 문제가 돼왔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부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토지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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