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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인터뷰] 김동연 "보유세 인상 신중해야…지금 단계선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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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인터뷰] 김동연 "보유세 인상 신중해야…지금 단계선 검토 안해"

"8·2 대책 이전 계약체결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배제 검토"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로 안착…금융권 퇴직자 상담사로 채용"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추가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8월 2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추가 대책 마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주택정책 목표는 경기조절 수단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있다"며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이며,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8·2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효과를 완전히 예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변화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카드에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보유세 인상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계속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8월 2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40개 지역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양도가 9억원 이하)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세법상 '취득' 시점은 잔금납부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기준이어서 대책 발표 전 집을 계약한 사람도 3일 이후 잔금을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2년 전에 분양권에 당첨됐지만 8월 2일 이후 입주가 시작되면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면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구들이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 전형적으로 '갭투자'를 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검토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이 맞춤형인 만큼 풍선효과 같은 것은 마이크로하게 보완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천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계부채 문제 해법에 김 부총리는 "쾌도난마식으로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종합적·근본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책은 크게 가계부채 '증가율 적정수준 관리'와 '취약차주 관리' 등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우선 맞춤형 총량관리를 통해 8분기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내 한 자릿수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 두 자릿수 이상 계속 늘어났는데 그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가계도 마찬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총량부문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취약차주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일부 지자체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금융권 퇴직자들을 상담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도 단위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권 자체적으로 서민상담반을 편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취약차주 입장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통정리를 해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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