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인터뷰] 김동연 "보수체계 등 공공기관 운영틀 바꾸겠다"
"비정규직 일률적으로 바라봐선 안 돼…부당한 차별 해소에 역점"
"통상임금 법적 범위 명확화 위해 경제부처 간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공공기관은 직무가치·성과·능력 등에 기반을 둔 보수체계로 가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운용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현재 제동이 걸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보완 방안에 대해 "보수체계 뿐 아니라 평가·관리 체계 등 공공기관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제도다. 도입 불과 4개월 반 만인 작년 6월 10일까지 대상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도입했지만, 노사 합의 없는 일방 도입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성과연봉제를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 시행하도록 규정하자 잇따라 폐지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 시행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성과에 치우친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직무와 가치, 성과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한 보수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며 간과한 것은 노조 등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였다"며 "새로운 보수체계는 노사와 충분히 이야기하겠다.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수체계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관련한 운영·관리·평가 등에 있어서 새로운 틀을 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성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능 재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 중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양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틀을 바꾸는 것은 워낙 큰 문제이지만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각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등 관리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미 보수체계 등 공공기관 개편 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용역을 통해 기재부는 보수체계, 평가 관리 체계 등 종합적인 운용방향을 담은 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관련해 목표로 하는 수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용률이 대표적인 지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통계상 숫자보다는 현장 상황에 기초해 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문제이며, 핵심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생기는 노동시장의 불안정 해소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비정규직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며 "고소득 비정규직도 있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기초에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의 합리성 문제 등 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 재정 지원은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고용축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준비된 창업 유도,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하기도 한 김 부총리는 청년층 고용에 관한 관심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계층 간 이동 기회가 곳곳에 생겨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총장 시절 도입한 '애프터유'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성적과 무관한 해외 유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이동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털어놨다.
김 부총리는 지난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아자동차 1심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팀 생각"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경제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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