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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기숙사 절도범 뒤쫓다 부상…30대 남성 의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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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기숙사 절도범 뒤쫓다 부상…30대 남성 의상자 인정

기관사 구하다 바다에 빠진 공무원·의식 잃은 기사 도운 40대도 의상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여학생 기숙사를 무단 침입한 절도범을 뒤쫓아 제압한 30대 청년과 방제훈련 지원을 나갔다가 위기에 처한 기관사를 도운 공무원이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남효엽(37), 김동령(53), 이재호(40)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5월 17일 경북 경산시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자를 쫓아가 제압했다. 남씨는 범인을 경찰에 인계했으나, 붙잡는 과정에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11일 전남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한 기관사가 다른 배와 연결된 로프에 발목이 감겨 끌려가자 이를 구하다 바다에 빠졌다.

당시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으로 방제훈련 지원을 나갔던 김씨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현재 공단 여수지사 광양사업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27일 움직이는 고속버스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기사를 구하기 위해 애쓰다 다쳤다.

의사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1∼6등급으로 판정되면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나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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