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배당…이달중 첫 기일
이달 중 첫 기일 지정 전망…재판장, '한명숙 유죄' 선고 경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총 5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최근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은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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