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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8년 생활임금 8천840원…5.1% 인상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8천8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8천410원보다 5.1% 인상됐다. 오는 5일 고시된다.

광주시는 최저생계비에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 지출액과 지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1일 설명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생활임금의 수혜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건비가 시비 100%인 민간위탁기관 중 월 2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24개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시와 자치구 간 생활임금액 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을 높이는 것보다 수혜대상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총 878명에게 4억9천900만원을 줬다.

내년 생활임금 수준은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제시한 이른바 광주형 생활임금 최고 9천511원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생활임금은 4인 기준 가정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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