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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육성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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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육성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샵 개최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덜어주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는 1일 충남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열릴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샵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근원적·일반적 정책을 담은 법이다.

양 변호사는 "소상공인 정책환경 및 현 법체계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 소상공인기본법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경제적 약자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소상공인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더해 소상공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배양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소상공인기본법은 관련 법의 '헌장'이자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기본법과 확연히 구분해야 하고 소상공인을 기업적인 시각이 아닌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경제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의미하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육성을 실현해가는 제정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법률체계 개선'을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워크숍에서 소개했다.

이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선도형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연계형 협동조합 등을 육성하면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다"며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의 결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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