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원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재판에
檢 "업체 부실화하면 방산물자 공급 차질 우려…처벌 필요성 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34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황모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항공기 날개 부품 생산업체 D사를 운영하는 황씨는 총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1∼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2013년 3월∼2015년 6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342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황씨는 은행에 '매출액 증가로 원재료비 등에 쓰려고 한다'거나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을 신축할 예정이고 유상증자 등으로 일부 조달할 예정이니 소요자금 75%를 대출해달라'는 식으로 대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측은 황씨가 제시한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D사의 자산 건전성이 정상에 해당하고, 상환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D사는 지난 3월부터 법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수년간에 걸쳐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사기 대출금 342억원을 포함해 시중은행으로부터 620억원의 대출을 받고 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금융기관 대출금 중 상당액의 회수가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KAI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저리 대출 등 혜택을 받았다"면서 "업체가 부실화하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위산업 주요 부품 공급 협력업체의 불법은 처벌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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