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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절도·난동 등 한달새 17건 범죄 저지른 30대 중형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항소심 피고인 항소 기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불과 한 달 사이에 절도·재물손괴·사기·무면허운전·폭행 등 17건의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윤모(38)씨는 사기죄 등으로 1년 2개월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초 출소했다.

한때 일식조리사로 일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듯했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에 취해 귀가하던 윤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때부터 그는 하루가 멀다고 술집에서 무전 취식한 뒤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길가에 세워져 있던 푸드트럭 창문을 부수고 돈을 훔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무과 직원을 폭행했다.

또 다음 날 오전 한 렌터카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당시 그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이렇게 사흘간 훔친 차를 타고 다니던 윤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의 번호판을 떼어다 바꿔 달고, 충북 음성으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음성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에야 한 달간 계속된 범죄 행각을 끝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기간 윤씨가 저지른 범행은 17건에 달했다. 적용된 죄명은 절도, 공기호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 사기, 폭행, 특수절도 등 모두 11개나 됐다.

법정에 선 윤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심한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4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폭력적·반사회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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