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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독주 막자"…바른정당 '정기국회 중점법안 101' 추진

국회가 행정입법 검토…수정·변경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이 인사·사법·안보·원전·재정 등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독단과 독주를 막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을 추진키로 했다.

바른정당은 창당 후 처음 맞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 ▲ 살맛 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 민생법안 주력 등을 3대 목표로 삼고 101개의 중점법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이하 독단방지법)에 포함되는 법안은 인사청문회법·국회법·법원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국가재정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독단방지법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른정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가 제출한 행정입법의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검토해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직 판사의 청와대 임용을 제한하고, 원전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을 취소할 때는 국회의 심사·승인과정을 거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액이 500억 원 이상일 때는 기금변경 범위가 법정비율 내에 해당하더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이밖에 안전·창업·안보 보훈·정치·사회악·주거복지 등을 '10대 실천 분야'로 정하고 '계란법', 'AI구제역방지법', '창업자수성가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중도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 등도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여 일 동안 성급하고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불안한 외교·안보 대응, 혼란을 부추기는 교육정책, 퍼주기식 복지정책과 무책임한 장밋빛 재원 방안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은 101개 중점법안을 통해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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