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임순 고발·기소 무효"…우병우 재판에 영향 주나
국조특위가 특검에 이임순 고발…함께 고발된 정기양 사건 대법원 심리 중
우병우, 국조특위 활동 끝난 올 4월 검찰에 고발돼…변호사 "부적법" 주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특검이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를 청문회 위증 혐의로 기소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31일 국회가 이 교수를 검찰에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 기소 자체를 무효화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27일 고발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증인이 위증한 것으로 보일 때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고발은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이나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서명)에 의해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1월 20일까지 존속한 것이 된다.
재판부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국회가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한 시점엔 국조특위가 더는 존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특위 위원장 명의의 고발도 불가능하고, 고발장에 서명할 '재적 위원'도 존재하지 않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고발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에도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런 주장은 우 전 수석 측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국조특위에 나가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된 건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두 달 뒤인 4월 11일이다.
우 전 수석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위증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국회에 고발을 요청해서 이뤄진 일이다.
이런 절차에 대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와 같은 날 국회 증언대에 섰다가 같은 날 고발당한 정기양 세브란스 교수 사건은 현재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뒤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가 있다.
대법원이 국회 고발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교수, 우 전 수석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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