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년 연차보고서' 발간
작년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6년 한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위원회 주요 활동을 담은 '2017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담긴 주요 성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강화한 내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강화 등이다.
또 2018∼2020년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사전 평가·심의절차를 밟도록 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에 관한 내용도 실렸다.
위원회는 2016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평가 대상 64건 중 4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도 마련해 법령을 일제 정비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 수가 41% 감소하기도 했다.
작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가 2015년대비 34% 증가해 개인정보보호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한 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과한 과징금은 44억8천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며 각 정부기관, 지자체,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돼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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