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천억 초과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2%p↑[조세재정硏]
세법 개정안 분석…"10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1.6%p 상승"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오르며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과표 10억 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실효세율도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한다.
31일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대로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9.4%로 추정됐다.
이는 세법개정이 없을 때 실효세율 17.4%보다 2%포인트 높은 것이다.
강 부연구위원은 2015년 경영 실적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했다.
실효세율은 명목 세율과 달리 각종 공제, 감면을 적용해 실제로 낸 세금 비율을 뜻한다.
세법개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제의 누진적 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2015년 기준으로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과표 500억∼1천억 이하 기업(19.4%)이었다.
과표 200억∼500억 이하(18.5%), 1천억∼2천억 이하(17.9%)도 과표 2천억 초과 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높았다.
그러나 세법개정 효과로 과표 2천억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9.4%가 되며 과표 500억∼1천억 구간과 나란히 가장 높은 실효세율을 기록하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추정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 부연구위원은 "이번 세율 인상의 정책 대상 법인들은 해외 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로서 세율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해당 과표 구간의 기업 수가 감소하거나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 추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도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더 늘어났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과표 3억∼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년 ▲ 과표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올해보다 0.40%포인트(28.59%→28.99%) ▲ 10억원 이하 1.09%포인트(31.37%→32.46%) ▲ 10억원 초과 1.73%포인트(33.25%→34.99%) 상승했다.
근로소득세는 ▲ 과표 3억∼5억원 0.38%포인트(30.48%→30.86%) ▲ 과표 10억원 이하 1.05%포인트(33.65%→34.70%) ▲ 과표 10억원 초과 1.64%포인트(36.97%→38.60%)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소득 1∼5분위(소득 10분위 기준)가 받는 근로 장려금이 7만3천원∼14만4천원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 하위 20∼30%인 3분위의 근로 장려금이 169만7천원에서 184만2천원으로 가장 큰 폭인 14만4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연구위원은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조세와 이전지출 제도로 소득 재분배는 개선되고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증세 방안으로 인해 증가한 세수입만으로 복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앞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의 일반 납세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고소득자가 좀 더 부담한다는 인식을 확산해 보편적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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