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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통령 업무보고 "평창올림픽 인프라·홍보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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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통령 업무보고 "평창올림픽 인프라·홍보 만전"

예술인 창작권 보장에 역점…'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문화예술 유통시장 불균형 해소·독립영화 인디음악 지원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 교통 등 대회 인프라 준비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문체부·교육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등귀 현상을 보이는 강릉과 평창지역 숙박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등을 통해 총 6천여 실의 신규 숙박시설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내 완공되는 강릉, 정선의 5개 신축호텔(총 2천280실)과 속초항에 정박할 크루즈호텔(2천200실), 숙박시설로 활용한 강릉, 평창 공동주택(1천670세대)이 포함된다.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협의, 적정가격 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도 숙박간격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회 기간 중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대회가 끝난 뒤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 집중적인 홍보·이벤트·문화행사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기로 했다.

9월부터 연예인과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입장권 판매 이벤트, 대회 개막 전 150일(G-150) 기념 콘서트, 특집방송 편성, 성화봉송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짧고 강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축제·공연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문체부 업무보고에는 문화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무엇보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지원사업 심의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때 부당하게 폐지·변형된 사업들은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예술가들을 정치적 압력이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 제도도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 방송, 미술 등 문화예술 유통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콘텐츠시장의 다양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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