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려면 공정거래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열고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교수는 "독점금지법이 고도로 제도화된 미국에서조차 협동조합이 독과점 완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독점금지법상 적용제외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까다로운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제약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항하고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의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시장을 이끄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정명화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의 무관심으로 협동조합의 공동교섭력과 공동 사업 관련 정책이 매우 미흡했다"며 "다행히 새 정부가 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어서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활력 회복과 구조개선 관련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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