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살 초등생 살해' 공범…법정최고형 구형(종합)
"주도면밀한 범행"…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
공범 "사체 유기는 인정하나 살인은 인정 못 해" 호소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B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양(17·구속기소)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양 변호인은 "A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급기야 B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B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B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수생인 B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A(고교 자퇴)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B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B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