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심사 소위가 이번에 심사할 32개 안건중 28번째 안건으로 올라갔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8/29/AKR20170829161700052_01_i.jpg)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권은희 위원장 등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안 심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안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광역시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였다.
여야 국회의원 30명은 지난해 11월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 직할로 창원광역시를 설치하고 현재 5개 행정구(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대신 구민 투표로 구청장을 뽑는 3개 자치구(창원·마산·진해)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8/29/AKR20170829161700052_02_i.jpg)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