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LCD 노동자 희귀병 산재 첫 인정 전향적 판결(종합)
신경섬유 파괴 '다발성 경화증'…1·2심 깨고 "업무-발병 상당인과관계"
'영업비밀' 내세운 자료 공개 거부에 노동자 입증책임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며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을 얻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급심을 깨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3심까지 올라온 반도체·LCD 노동자의 산재 사건 중 업무와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특히 대법원은 삼성이나 노동청이 '업무상 비밀'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점을 사용자 측에 불리한 정황으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이모(33)씨가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 패소로 판결한 1·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맡았다. 4조3교대 혹은 3조2교대로 출근해 15∼19인치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눈으로 검사하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하루 9∼12시간 전자파를 쐬고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화학물질에도 노출됐다. 그에게는 2003년부터 아토피성 결막염과 팔다리 신경기능 이상이 찾아왔다. 이어 원인 불명의 가슴 통증과 관절증도 앓게 됐다.
증상이 심해지며 2007년 퇴사한 이씨는 이듬해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는 불치병으로 유병률이 10만명당 3.5명에 불과하다.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외선 노출 부족, 스트레스, 유기용제(다른 물질을 녹이는 액체) 취급, 흡연 등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이후 증상이 악화해 한쪽 눈을 실명하고 거동도 불편해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을 거부하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씨가 업무로 인해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리 3년 만에 이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가 화학물질에 노출됐고,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수 있지만 다발성 경화증 발병으로 이어질 정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발병·악화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이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 등이 없었는데도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평균 발병연령 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 무렵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 스트레스 등 질환을 촉발하는 요인이 다수 중첩될 경우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삼성 측이 외부에 의뢰한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고, 사업주와 관련 행정청이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원고의 입증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현대 의학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병해도 전향적으로 업무 연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라며 "사업주 측이 업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업주와 노동 당국의 소극적인 소송 대응도 문제 삼은 이번 판결이 갈수록 늘어나는 첨단산업 노동자의 원인 불명 질병을 둘러싼 법정 싸움에도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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