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이철우 "박성진 후보자 부인,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로 탈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철우 "박성진 후보자 부인,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로 탈세"

"2015년 포항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 낮게 신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29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해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5년 8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 전용면적 85㎡ 물건의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당시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 시세(최소 3천만∼4천만 원 수준)보다 낮은 45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본인의 취득세를 탈루하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공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는 올해 4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분양권을 매입한 박 후보자 가족은 입주하지 않고 현재 임대를 준 상태"라며 "2015년은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던 시기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