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 자료 공개하라"
참여연대, 국회 사무총장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 중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태를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테러방지법은 당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진통 끝에 같은 해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구체화했다.
1심은 "법률자문 보고서가 공개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단지 이 문서 내용만을 기초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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