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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 산실' 갈라파고스서 상어 6천마리 포획 中선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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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 산실' 갈라파고스서 상어 6천마리 포획 中선원들 징역형

에콰도르 법원 최고 4년형 선고, 외교부는 中정부에 공식 항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에콰도르가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부들에게 최고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엘 코메르시오 등 현지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콰도르 법원은 전날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도중 체포된 중국 어선의 선장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는 등 20명의 선원에게 1∼4년형을 판결하고 590만 달러(약 6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어선은 이달 초순께 갈라파고스 제도 최동단 섬인 산 크리스토발 인근 해역에서 희귀 어류 300t을 싣고 있다가 에콰도르 해군에 적발됐다. 해군은 당시 중국 어선을 수색해 보호 어종인 6천600여 마리의 상어를 발견했다.

해군 조사결과, 중국 어선은 어획이 금지된 갈라파고스 해양 보존지역에서 어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에콰도르 당국은 전했다.

이에 에콰도르 외교부는 중국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에콰도르에서 서쪽으로 1천㎞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는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고 있어 다윈의 진화론에 영감을 준 곳으로, 1979년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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