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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이재용 1심 '재단 출연'도 뇌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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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이재용 1심 '재단 출연'도 뇌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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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1심 '재단 출연'도 뇌물로 봐야"

    좌담회 주장…"미르·K재단 출연 다른 기업에도 면죄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1심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참석자들은 두 재단이 최씨의 사익 추구 수단인 점을 삼성이 몰랐고, 대통령의 출연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따른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는 "영재센터와 재단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2차 독대 때 함께 있었고 실제 지원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승마, 영재센터를 지원하면서도 두 재단의 배후만 몰랐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재단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구체성과 직접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대가성에는 영향이 없다"며 "삼성은 재단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우호적인 권력행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1심은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에도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재단 출연 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나서 주요 재벌이 돈을 어떻게 배분할지 협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강압이 있었다고 해도 이득을 얻으려고 한 출연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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