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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北기업과 합작·투자금지로 "북한식당에 직격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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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北기업과 합작·투자금지로 "북한식당에 직격탄"(종합)

中관영 글로벌타임스 "북한에 대중투자 사상 최저치 될 듯"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내 북한식당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시행에 따른 중국 당국의 대북투자금지 조치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인민일보 영문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상무부가 25일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북한이 그동안 중국에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발하게 설립한 것이 식당이었는데, 사실상 이를 금지시킴으로써 기존 북한 식당들이 찬서리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추가적인 대중 인력 파견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에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금지하고, 북한의 기업·개인이 앞으로 중국에서 합작기업·합자기업·외자 기업 등을 새롭게 설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금줄까지 사실상 차단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의 중국 내 최대투자처는 식당업 분야로 북한 당국이 일부라도 경영에 참여하는 식당이 100곳 이상으로 추산되며 북한 정부가 외국 북한식당을 통해 연간 1천만 달러(약 112억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중합작 투자로 중국 랴오닝(遼寧)성과 기타 지역에서 북한식당을 다수 운영하는 치바오산(七寶山)사는, 중국인 운영주인 랴오닝(遼寧) 훙샹(鴻祥)그룹 대표 마샤오훙(馬曉紅)이 북한의 핵 개발 연루 혐의로 중국 정부 조사를 받고나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당국의 공공기록에 따르면 조사의 일환으로 치바오산사 내 단둥 훙샹(鴻祥)산업개발공사의 지분은 동결됐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근년들어 전체 식당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식당이 확대될 기회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안보리 2371호 결의 채택 이후 중국 측에서 발표한 두 번째 조치"라며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교 소식통은 이어 "이번 결의에는 북한 노동자의 신규 해외 파견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겨 있기 때문에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신규 비자 발급이나 갱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지만, 다른 비자를 받아 북한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정을 적용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북한기업이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작해 컴퓨터소프트웨어·미술품·부동산 등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체는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아울러 "중국 내 북한 투자액은 2010년 1천122만 달러(약 125억7천만원)에서 2013년 268만 달러(약 30억원)로 급감한 뒤 2014년 29만 달러(약 3억2천486만원), 2015년 7만 달러(약 7천845만원)으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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