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대통령 '방송법 재검토 지시' 경악…오만·독선"
"특별다수제, 대법원장·헌재소장·검찰총장에도 적용돼야"
"민주,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바꿔…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소식을 듣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는 야당 시절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방송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 내용 중 여야 추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특별다수제'에 대해 "중립적 인사를 사장에 임명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다수제는 오히려 공영방송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기관으로 확대돼야 하는 제도"라며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도 특별다수제로 선출되도록 헌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특별다수제에 대해 '소신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방송인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나 캠프에 있었던 사람 중에만 찾으니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자질과 능력만 보고 찾는다면 얼마든 적임자를 찾을 수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유린한 MBC 김장겸 사장은 즉각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제2의 김장겸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163명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을 방송답게 정상화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당이 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재검토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비판을 못 하면 정권은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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