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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특별점검 후 부분작업 요청"…유족 보상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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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특별점검 후 부분작업 요청"…유족 보상합의(종합)

원·하청 공동보상…경찰·고용부 "사고원인 철저 조사"

사측 외부 전문가 불러 28일 특별안전점검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하청 근로자 4명의 유족과 사측이 보상 금액과 절차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이 협상을 주도했으며, 하청업체인 K사와 공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STX조선해양은 이날 숨진 하청 근로자 4명의 가족과 보상 합의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유족들은 오는 28일 오전 가족별 장례 절차에 따라 발인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보상 합의와는 별개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원청업체의 법 위반사항에 엄중히 조치하고, 특별감독을 통해 STX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1일부터 STX조선해양 전 사업장 작업 중단을 명령하고 노동 전반에 걸친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폭발사고가 난 지난 20일 오후부터 사내 작업을 전면 중단했었다.

회사 측은 오는 28일 고용부 특별감독과 별도로 외부 전문가를 불러 특별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족 보상 합의에 이어 작업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 후 당장 인도해야 할 선박부터 이후 부분작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폭발사고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사고 당일 탱크 내 작업 관련자와 안전 관리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작업 허가서와 인력 운용 등 안전관리 부실 등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수사본부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파손된 탱크 내 방폭등과 전선, 의류 등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와야 사고원인 규명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경남 창원의 STX조선해양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RO(잔유) 탱크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기업 K사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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