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시도 교총회장 울산서 한목소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전국 시·도교총회장 협의회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25일 울산시 남구 신라스테이에서 15명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반대 운동과 함께 최근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교사 자살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보장), 제11조 제1항(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제32조 2항(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의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조사 과정은 없었는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교총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축소 문제와 수능 개편안, 고교 학점제 등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시·도 교총이 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관한 울산교총의 이성걸 회장은 "이번 협의회는 교육현안에 대한 울산교총 입장을 정리하고 전국 시·도교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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