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 착수…백남기 사건 우선조사(종합)
1년간 독립적 활동…전체 위원 9명 가운데 6명 민간위원
용산참사·쌍용차 파업농성·밀양 진압 등이 조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기구가 출범했다.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진상조사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별도의 기구 구성을 권고하자 경찰청이 수용해 꾸려졌다.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논란이 된 사안,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이 진상조사 대상이다.
진상조사위는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경찰권이 남용돼 인권침해를 빚은 사건도 재심 무죄판결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진상조사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장,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유남영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다.
나머지 3명은 경찰 추천위원으로,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박진우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 맡았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유남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은진 변호사를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진상조사위는 20명 규모로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 진상과 인권침해 내용, 원인,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설치된다.
경찰청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고 진상조사위가 요구하는 자료도 가능한 한 제공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 발족은 인권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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