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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딸 내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에 징역 6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개월 딸을 내던져 숨지게 해 기소된 지적장애 2급 홍모(25)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 과정과 방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했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위의 의미와 예상 결과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홍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0시께 집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4개월 된 딸이 잠에서 깨 울기 시작하자 방바닥과 벽에 수차례 집어 던져 다음 날 뇌출혈로 숨지게 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재판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지능·추상적 사고기능·충동조절능력 등이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의 경감과 함께 치료감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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