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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지침 고시…통행 차량 순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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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지침 고시…통행 차량 순위 지정

위반 과태료 10만원 연말까지 유예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처음 실시하는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 대한 운영지침이 고시됐다.


도는 통행량 분산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운영지침을 고시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로 구분된다.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 시행 대상 도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구간 중앙로 2.7㎞와 제주시 7호광장∼공항 입구 구간 공항로 0.8㎞다.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무수천사거리에서 시작해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이어지는 노형로, 도령로, 동·서광로 구간 11.8㎞에서 시행한다.

도로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차로 통행 순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후순위 자동차부터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대중교통우선차로를 다닐 수 있는 1순위 자동차는 36인승 이상 대형버스와 노선버스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도 포함된다.

2순위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자동차다. 3순위는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와 택시 등이다.


대중교통우선차로 중 중앙 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피크타임인 오전 7∼9시, 오후 4시 30분∼7시 30분만 운영한다.

대중교통우선차로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와 교통시설인 만큼 이에 대한 홍보·계도·적응 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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