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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은 됐는데…"퇴직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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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은 됐는데…"퇴직은 해야"

재판부 "1년 뒤 돈 돌려줘 받을 의사 있어 자격정지 1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공사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그대로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공무원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시가 2010년부터 추진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A업체 대표 전모(57)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사업 협의 때 관련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았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돈이 있어서 돌려줬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에서 자격정지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을 1년 넘게 갖고 있다가 반환하고 A업체가 탈락했는데도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부탁한 점 등을 보면 뇌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받은 돈을 돌려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단체장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전씨 역시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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