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해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검찰 불기소한 국회의원들 재판 회부…'사법행정 진상조사' 주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방현덕 기자 = 21일 지명된 김명수(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 법조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고 있던 김 후보자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뒤 각종 소송전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이중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은 전교조의 승리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6월 2심을 깨고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전교조는 다시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이때 파기환송 재판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결정과 달리 다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전교조는 이 처분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밝혔다.
또 "조합원이 6만여 명에 이르러 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며 춘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을 사실상 법정에 세우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가 이끄는 춘천시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의 '공소 제기(기소)' 결정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진보·소신 성향 판결과 별도로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향을 공개 비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후보자는 이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과 함께 법원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펼쳐 사태 전개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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