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반발 집단행동 전교조 교사들 2심도 유죄(종합)
법원 "경위에 참작할 부분 있어"…벌금형 대폭 감형
전교조 "양심 따른 행동에 유죄 굴레" 반발…상고 방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재영 기자 =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김정훈(53) 전 위원장과 박옥주(48)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세월호 사고 직후 정부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받아 1심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 부위원장도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다른 전교조 교사 30명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다소 가벼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퇴 투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때문에 많은 조합원이 노동자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교원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만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선언,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며 1심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2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발맞췄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또 한 번 박차버렸다"면서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양심에 따라 한 행동한 데 대해 여전히 유죄의 굴레를 씌웠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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