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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피프로닐 0.051ppm도 안심…인체 큰위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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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피프로닐 0.051ppm도 안심…인체 큰위험 없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살충제계란 위해성 평가결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이번 '계란파동'의 원인이었던 살충제 피프로닐에 대해 독일이 '인체에 큰 위험이 없다'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은 지난 5일 계란 중 피프로닐이 0.051ppm(㎎/㎏) 정도 검출되더라도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에게서 급성 건강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국제규격식품위원회(CODEX·이하 코덱스)의 잔류 허용기준(0.02㎎/㎏)의 두배가 넘는 수준까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은 유럽에서 검출된 최대 수준인 1.2ppm은 일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에서는 독일 등 17개국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됐으며 검출량은0.003~1.2ppm이었다.

국내의 경우 이번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은 총 49곳이며, 이중 피프로닐이 검출된 곳은 8곳이다.

8곳 중 허용기준(0.02㎎/㎏)을 초과한 농장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수치는 0.056㎎/㎏(09지현), 0.0363㎎/㎏(08마리), 0.0763㎎/㎏(11주현)이다. 껍질에 09지현과 11주현이 찍힌 계란의 경우 독일정부가 어린이에게 안전하다고 제시한 기준을 넘어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이다.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에 기생하는 벼룩, 진드기 퇴치에 사용되며 닭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피프로닐이 농작물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닭 모이 등을 통해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계란에서는 0.02㎎/㎏까지 잔류를 허용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피프로닐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살충제를 살포함으로써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피프로닐이 함유된 계란과 그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검출량과 관계없이 모두 폐기하기로 한 바 있다.

피프로닐은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가능물질(그룹C)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인체 발암 자료는 없고 동물에서 발암성에 대한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매일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은 0.0002mg/kg이다. 몸무게 60㎏인 사람은 평생 매일 0.012㎎까지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식품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도와는 다르다.

또 하루 이내 또는 한번 섭취하는 식품을 통해 농약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양인 급성독성참고량(ARfD)은 0.009mg/kg이다. 몸무게가 60kg 정도인 사람은 식품을 통해 피프로닐을 하루 0.54mg까지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피프로닐을 포함해 이번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살충제 5종에 대해 검출된 용량과 한국인의 연령별 계란 섭취량 등을 고려해 실제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분석한 위해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한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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