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한 검찰 간부들, 대거 변호사 등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한 검찰 간부들, 대거 변호사 등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한 검찰 간부들, 대거 변호사 등록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이창재 전 법무 차관 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로 퇴직한 고위 간부들이 대거 변호사로 활동에 나선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김주현(56·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창재(52·19기)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두 사람은 5월 청와대가 윤석열(57·23기)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물러났다.

    지난 6월 '중요 사건 부적정 처리' 등을 이유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자 사직서를 낸 윤갑근(53·19기)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51·19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전 대구지검장, 정점식(52·20기) 전 대검 공안부장 등 4명도 이달 초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김현 변협 회장은 "신청을 받은 뒤 상당 기간 고민한 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사직한 박성재(54·17기)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은 등록 신청을 늦게 한 것으로 안다"며 "한 달 정도는 문제가 없는지 심사해야 해서 이달 말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4개 직급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2년간 등록과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현웅 전 장관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은 법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4개 직급 공직자가 퇴직하면 2년 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