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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서 뇌물' 재건축조합 간부 항소 기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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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서 뇌물' 재건축조합 간부 항소 기각 '징역형'

재판부 "공정한 업무처리 지위 불구 돈 받아 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친환경 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600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조합장의 지시로 뇌물을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남양주시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부로 근무하던 중 201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이 선정한 친환경 업체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와 조합장이 조합 내 지위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조합장이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며 조합장을 고발하기도 했으나 조합장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액수까지 말하며 돈을 요구했고 1천3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으로 공정하게 조합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양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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