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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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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지킨다

부산시의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조례 제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지난해 12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부산 소녀상은 시민단체의 설치, 부산 동구청의 철거, 다시 시민의 힘으로 재설치 등 숱한 마찰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세워지면서 전국 60여개 소녀상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소녀상은 부산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세워졌다.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소녀상 건립 모금운동을 벌였다.

모금운동에는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성금은 목표액 7천500만원을 훌쩍 넘긴 8천500만원이 모였다.

설치비용 모금운동과 동시에 시민들은 소녀상 설치장소가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이 돼야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했다.

문제는 설치 뒤에 일어났다.

친일 성향의 인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소녀상 훼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소녀상 주변에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연일 이어졌다. 불법 선전물도 난무했다. 소녀상 얼굴에 고의로 페인트를 칠하고 달아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부산시의회 정명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녀상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되는 등의 진통을 겪은 뒤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발의자인 정 의원은 "이 조례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보수세력들의 반발로 자칫 햇빛을 보지 못할 뻔 했다"며 "산고를 겪은 끝에 제정된 조례인 만큼 차질없는 시행으로 소녀상이 제대로 보호,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100만원

2. 설날·추석날 위문금 지원 : 각 50만원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 : 100만원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 면제

제7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

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교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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