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 167.78
  • 3.13%
코스닥

1,125.99

  • 11.12
  • 1.00%
1/4

혈중알코올농도 0.197%…만취해 조타기 잡은 선장 검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7%…만취해 조타기 잡은 선장 검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혈중알코올농도 0.197%…만취해 조타기 잡은 선장 검거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만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안전법 위반)로 22t급 오징어잡이선 선장 A(60)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선박 수리와 연료 보충을 위해 군산 비응항에 입항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에서 출발한 A씨는 전북 서해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