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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공무원들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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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공무원들 배상책임 인정

국가가 구상금 청구…"민간인 사찰, 국가기관 불법행위…국가 책임 30%"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총 6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2억2천여만원, 이 전 지원관이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 사찰을 받은 끝에 2010년 강요를 받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대법원은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지급할 금액이 총 5억2천여만원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천여만원을 배상한 국가는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낸 구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앞서 김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인 사찰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비율을 직접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 70%, 국가 30%로 평가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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