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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프로닐' 불법 제조·판매업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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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프로닐' 불법 제조·판매업자 고발

중국서 분말 50㎏ 수입해 증류수 400ℓ 희석…농장 4곳에 판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남양주 마리농장 등 산란계 농장 4곳에 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 '피프로닐'(Fipronil)을 판매한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포천의 동물약품도매업체 A사 대표 B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분말 형태의 피프로닐 50㎏을 택배로 들여와 증류수 400ℓ를 넣어 섞은 뒤 남양주, 철원, 포천, 연천의 산란계 농장 4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B씨는 휴가를 갔다가 어제 귀국한 탓에 조사가 늦어졌고 B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프로닐을 판매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에 희석해 제조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B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중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포천시에 통보했다.

B씨는 농가의 요구로 피프로닐을 판매했다고 진술했고 농가에서는 B씨가 판매하니까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서 국장은 덧붙였다.

B씨가 피프로닐을 판매한 남양주 마리농장(사육두수 8만마리)과 강원 철원 지현농장(5만5천마리) 등 2곳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됐으며 연천의 C농장과 포천의 D농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연천의 C농장에는 사용금지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최근 피프로닐을 살포한 남양주 마리농장, 철원 지현농장과 달리 연천 C농장과 포천의 D농장은 모두 지난달 초 피프로닐을 살포, 시일이 지난 탓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연천 C농장의 경우 B씨에게 구입한 피프로닐 외에 별도로 플루페녹수론을 살포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이들 농장은 닭에 직접 살포하지 않고 축사 바닥에 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산란계 농장 17곳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도는 남양주 마리농장과 연천 C농장 외에 나머지 농가 15곳의 살충제 구입 경로를 파악중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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