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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권위 위상강화' 지시 후 권고 수용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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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권위 위상강화' 지시 후 권고 수용률 100%

부처 7곳서 10건…"수용 안 했다가 '재검토하겠다' 연락 오기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10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와대의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가 내려진 5월 25일 이후 약 3개월간 회신된 정부 부처의 정책권고 수용 여부 통지는 모두 '수용'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회신된 권고 수용 여부 통지는 부처별로 보건복지부 3건, 고용노동부 2건, 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민안전처 각 1건 등 모두 10건이었다.

이들 부처는 권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정책권고 2건 중 1건에 대해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권고 수용률을 계산할 때 '수용(전부 수용)'과 '일부 수용'을 모두 수용으로 잡기 때문에 이 기간 정책권고 수용률은 100%가 된다. 전부 수용한 비율로 따져도 90%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정책권고 수용률(92%)이나 전부 수용률(60%)과 견줘 크게 상승한 것이다.

정책권고는 진정인의 진정을 조사한 뒤 권고하는 '진정사건 권고'와 달리 인권위가 자체 판단이나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기관 등에 권고하는 것을 뜻한다.

같은 기간 부처를 상대로 한 진정사건 권고의 수용률도 100%를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용률(94.4%)보다 높았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이전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기관에서 다시 연락해와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법은 인권위 권고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행계획 등을 회신하도록 규정한다.

문 대통령은 5월 25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인권위 위상 강화를 지시하면서 권고 수용률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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