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천원 감면 확대
과기정통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요금감면 폭이 현행 2만2천500원에서 3만3천5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월 최대 감면혜택은 1만500원에서 2만1천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고시 개정은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저소득층에 관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별도로 진행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다음달 6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통신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행 목표 일정은 연내다.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통신사는 고객관리시스템 전산에 내용을 반영한 후 개편된 내용으로 대상자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미 기존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요금감면 확대 안내와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감면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새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찾으면 된다.
올해 내로 시행될 정부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계획 적용 대상은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자노인을 합해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천173억원이다.
[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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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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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 │
├────┼──────────────────┼─────────────┤
│개편 후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11,000원 기본 감면 및 │
││%감면 │월 (추가)이용요금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
├────┼──────────────────┼─────────────┤
│기본 감 │15,000 → 26,000원 (↑11,000원) │0 → 11,000원 (↑11,000원)│
│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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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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