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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NS 문건 작성경위' 자료도 확보…원세훈 지시로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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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NS 문건 작성경위' 자료도 확보…원세훈 지시로 밝혀지나

국정원 적폐청산TF, '댓글사건 사이버외곽팀' 자료와 함께 이첩

문건 주제·내용 등에 '가이드라인' 있었나…내용·위법성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외에 이른바 'SNS 문건'의 작성경위에 관한 자료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져 주목된다.

이는 이명박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과도 연관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떻게 활용할지, 수사가 국정원 윗선 청와대로 뻗어 가는 재료가 될 수도 있을지 관심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 조사 결과를 이첩받을 때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국정원이 조사한 자료도 함께 이첩받았다.

지난 7월 세계일보의 보도로 알려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할 때 확보한 자료다.

문건에는 '여권이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야권이 젊은 층의 불만을 자극하는 데 SNS를 악용한다', '2012년 총선·대선은 박빙 가능성, SNS 투표 독려가 상수로 자리매김했다, 팔로워 확보를 통한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을 강화하고 팔로워 늘리기 작업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문건이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의 목적성이나 국정원법 위반, 정치 관여 고의성 입증과 관련된다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이 문건의 작성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넘겨달라고 요청해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위 자료에는 원 전 원장이 SNS를 활용한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의 경우 원 전 원장이 2011년 11월 3일 정무직 회의에서 '선거사범 최단시간 내 처리'를 지시한 이후 작성돼 그달 7일 청와대에 보고됐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2011년 10월 4일 국정원이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작성해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원 전 원장은 이후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해 1개팀 35명이 증원됐다.

경위 자료에는 이런 문건이 작성·보고될 당시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주제·내용 선정, 의미 부여 등에서 일종의 '활동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등에 관한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의 내용과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TF가 밝혀낸 최대 30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가 원 전 원장 시절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음을 시사한다면, 'SNS 문건'의 작성경위는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음을 추정케 하는 자료인 셈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향후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재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원 개혁위는 TF 조사를 통해 옛 국정원에서 청와대로부터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3일 발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데 이 문건이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당시 윗선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뻗어 나갈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신속히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 발견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세훈 파기환송심의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은 휴일인 이날도 출근해 TF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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