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4.43

  • 27.62
  • 1.12%
코스닥

697.57

  • 3.10
  • 0.45%
1/4

분수·연못 등 물놀이 수경시설 18곳 수질기준 미흡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분수·연못 등 물놀이 수경시설 18곳 수질기준 미흡

미생물 억제 유리잔류염소 '부족'…"개선권고 조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바닥분수나 인공폭포, 연못 등 일반에 개방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운데 약 17%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8곳(16.5%)이 수질기준에 미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에서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설에는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0.4∼4.0㎎/ℓ)보다 낮았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신설·강화된 항목이다. 유리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으며 이 가운데 저류조 청소,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끝난 뒤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또 물놀이에 부적절한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리인을 둬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 3곳에는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올해 초 신설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의 적용 시점인 7월 28일 전 환경부 지방환경청과 시·도 지자체가 합동으로 시행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지자체의 시설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